금융당국 5년간 ‘동양 위험성’ 인지하고도 경징계·부실감독

금융당국 5년간 ‘동양 위험성’ 인지하고도 경징계·부실감독

입력 2013-10-21 00:00
업데이트 2013-10-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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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동양증권 종합검사…계열사 CP 7265억 보유 적발

4만 1126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1조 5776억원 규모의 피해를 일으킨 동양그룹 사태. 지난 17~18일 이틀간 치러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이 2008년 이후 5년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제때 적절한 감독조치나 대책마련을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이런 부실감독의 책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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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당국이 동양그룹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08년이었다. 금융감독원은 그해 9월 종합검사를 실시, 동양증권이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계열사 4곳의 기업어음(CP) 7265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신탁업 감독규정(계열사의 CP를 신탁자산의 10%를 초과해 보유하면 안 됨) 위반이었다. 회사채와 함께 동양 사태를 초래한 양대 시장성 차입금인 CP 문제가 이때 이미 빨갛게 경고등을 켜고 있었던 셈이다. 동양그룹의 부채비율이 ‘불안’ 단계인 200%를 넘은 것도 2008년 일이다. 그러나 2009년 4월 내려진 징계는 기관 주의, 관련자 경고 등 위반 내용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었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계열사 지원 목적의 부실 증권 매입을 금지하는 규정도 폐지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신탁업법 등 6개 법령을 자본시장법으로 통합하면서 정책 패러다임이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바뀌었다”면서 “이에 따라 2009년 당시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때에는 계열사 지원 목적 여부가 아니라 소비자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금감원에서는 김종창 원장, 송경철 부원장을 비롯해 김건섭 현 금감원 부원장이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을 담당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후 감독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부실한 자본시장법 입법 때문에 규제할 법규가 마땅치 않았던 데 주로 기인한다. 금감원은 마땅한 법규가 없어 2009년 5월 ‘동양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CP 가운데 2500억원어치를 2011년 말까지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양해각서(MOU) 정도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법적 효력이 없는 MOU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2011년 7월 이후 MOU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해 CP 보유액을 전년 말 대비 500억원 감축된 5265억원에 맞춰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 6696억원이 됐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의 조치는 더뎠다. 1년이 흐른 지난해 7월에야 금감원은 금융위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등 당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아 동양 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다”면서 “이유야 어찌됐든 2010년부터 동양이 주채무계열에서 빠져나가고 금감원장도 바뀌는 등 금융당국이 동양문제를 등한시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금감원에는 권혁세 원장을 비롯해 박원호 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금감원 부원장을, 정갑재 현 금융투자감독국장이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을 맡고 있었다.

동양 사태를 막을 기회가 다시 찾아왔지만 금융 당국은 또다시 늑장대응으로 기회를 놓친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하면서 CP 불완전판매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적발 규모는 1045건 877명에 달했다. 올 2월 불완전 판매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제재심의는 최종 결론을 5개월 뒤인 올 7월로 미뤘다. 동양계열사 법정관리 불과 2개월 전이다.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기등급 CP와 회사채를 팔지 못하도록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유예시기를 통상(3개월)보다 긴 6개월로 한 것도 논란을 빚는다. 규정은 올 4월 만들고 10월에 시행했다. 더욱이 시행시기 조정에는 동양 측의 강력한 로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동양증권이 입법예고 기간을 1년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6개월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올 4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당시 3개월 후였던 시행일을 6개월 후로 3개월 늦춰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면서 “3개월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피해액이 73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0-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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