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일감몰아주기’ 규제 딜레마

‘해외 일감몰아주기’ 규제 딜레마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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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늘어 경기회복 도움”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방조” 공정위 의견수렴 작업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해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외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주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늘어나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검토가 실제 어떤 조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재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는 해외 계열사의 규제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SK, LG, GS, 현대중공업 등 6개 주요 대기업 집단의 2011~2012년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총 매출액에서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에서 18.1%로 1.9% 포인트 감소했지만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54.3%에서 56.9%로 2.6% 포인트 늘었다.

해외 계열사로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어려운 실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국법인의 경우 그 나라에서 세금을 과세하므로 우리는 과세권이 없다”면서 “해외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주더라도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국익을 위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수출도 중요하지만 해외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사례별로 명확히 규정해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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