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보다 독한 물담배, 정부 관리 ‘구멍’”

“담배보다 독한 물담배, 정부 관리 ‘구멍’”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13: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현숙 의원 “대부분 등록·감독 없이 유통·유행”

기구에 담뱃가루를 넣고 긴 호스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이른바 ‘물담배’가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1일 “담배사업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물담배 관련 현황을 확인한 결과, 물담배 수입판매업자로 등록된 곳은 대전 지역의 한곳뿐이고 기재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물담배 불법유통 조사·조치요청’ 공문만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물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므로 수입·판매업자는 기재부에, 도·소매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 또 기재부는 법에 따라 소매인 지정(제16조), 담배경고 문구 등 광고 제한(25조), 담배성분 표시(25조) 등에 관한 조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물담배가 이런 행정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물담배의 유해성 등과 관련, 교육·홍보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현재 담배는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임에도, 현실에서는 전문판매사이트와 포털사이트 중고물품거래 카페 등에서 물담배가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물담배가 덜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까지 퍼져 있다”며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담배도 일반담배와 똑같이 해롭고, 30분 이상 오래 흡연하는 특성상 오히려 유해연기는 일반담배의 100~200배나 더 마시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하루빨리 물담배의 위해성·안전성을 평가하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허용하더라도 건강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