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한라 등 13개 대기업 내년부터 은행관리 받는다

현대·한라 등 13개 대기업 내년부터 은행관리 받는다

입력 2013-11-06 00:00
업데이트 2013-11-06 0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채무계열 대상 집단 올 30곳서 43개로 늘어

내년부터 현대, 한라, 현대산업개발 등 13개 대기업집단이 추가로 은행권 채권단의 재무구조 평가를 받게 된다.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사전 감시도 강화된다.
이미지 확대


지금까지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금이 많은 기업집단은 은행권의 규제 밖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웅진, STX, 동양 등 대기업의 붕괴를 계기로 정부가 2001년 이후 12년 만에 주채무계열 편입기준을 바꿔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집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대상 기업집단의 기준을 강화해 약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집단을 ‘관리대상’ 계열(가칭)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기업 부실 사전방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 기업집단이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카드·리스사)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이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1000분의1 이상)이어야 주채무계열로 선정됐다. 내년부터는 이런 신용공여액 기준이 ‘0.075% 이상’(10만분의75 이상)으로 강화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신용공여액 기준선이 기존 1조 6130억원에서 1조 2110억원으로 4020억원이 낮아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30개였던 주채무계열 대상 기업집단이 내년부터 4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주채무계열이 아닌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시장성 차입금 규모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정상’ 계열과 ‘약정체결’ 계열의 2단계였던 주 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 분류를 세분화한다. 약정체결 계열에는 속하지 않지만 부실 우려가 큰 대기업집단을 ‘관리대상’ 계열로 따로 선정해 수시로 재무구조 평가 등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재무구조 평가에서 정상 계열로 분류됐던 웅진그룹이 같은 해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제도에 허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관리 대상 계열은 3개 정도가 선정될 것”이라면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에서 간신히 벗어난 기업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한진, 두산 등이 관리대상 계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약정체결 대상도 확대된다. 기준 점수가 되는 부채비율 구간을 현행 5구간에서 8구간으로 세분화해 평가의 정밀성을 기하기로 했다. STX그룹의 경우 2011년 말 부채비율이 295%로 300% 미만이라 기준점수가 60점이었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65점이 된다. 그만큼 약정체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약정체결을 거부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대기업집단이 재무구조 개선 약정체결을 거부하면 이 사실을 수시 공시하고 계열 기업의 회사채 발생 공시에 ‘핵심 투자위험 알림문’을 포함시켜 압박하기로 했다. 2010년 현대그룹이 채권단과의 약정체결을 거부했지만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경영진 교체 권고, 금리 인상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김기한 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장은 “이번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으로 기업 부실이 은행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장성 차입금도 은행권에서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CP나 회사채 투자자들이 채권단에서 여전히 빠져 있어 은행들에 기업 부실 책임이 집중되는 점 등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주채무계열 대상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개인투자자의 CP 투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1-06 2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