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축소 표시 ‘꼼수’ 여전…소비자 현혹

항공료 축소 표시 ‘꼼수’ 여전…소비자 현혹

입력 2013-11-11 00:00
업데이트 2013-11-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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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아시아나·제주항공 등 총운임표시제 안 지켜 14만원짜리 6만9천원으로 허위 광고하기도

국내 여러 항공사가 승객이 실제로 내는 총운임에서 유류할증료 등을 빼고 대폭 축소 표기한 요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가격에 솔깃했다가 막상 결제하려고 보면 내야 할 돈이 처음에 안내받은 요금의 2배가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총액운임 자율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이를 잘 지키지 않는 사례가 드러났다.

11일 이스타항공 페이스북에는 인천∼홍콩 취항 기념 특가 이벤트로 편도 항공권을 최저 6만9천원에 판매한다고 나와있다. 선착순 200석 한정이라는 문구 외에 요금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웹사이트를 찾아보면 이 항공권의 실제 예상 총액운임은 2배가 넘는 14만300원이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등이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컸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웹사이트 첫 화면에는 국제선 할인항공권 메뉴에 ‘취항기념 자카르타 초특가 할인!!’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이를 클릭하면 가장 싼 운임은 ‘50만원부터’라고 돼 있다. 그러나 예약 절차를 진행하면 유류할증료 12만4천600원과 세금 및 제반요금 명목으로 2만8천원이 붙어 총 금액은 ‘65만2천600원’으로 나온다.

제주항공은 웹사이트 이벤트란에서 괌과 방콕 에어텔 특가 상품을 소개하면서 가격을 큼지막하게 적었지만 ‘유류할증료와 공항세 불포함’이라고만 작게 쓰여 있고 총액은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티웨이항공은 페이스북에 김포∼제주 노선 얼리버드 항공권 가격을 편도 ‘9천900원∼’라고 굵은 글씨로 광고했다.

항공료가 1만원도 안 된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아래에 ‘유류할증료, 공항세 포함 총액운임 2만6천원부터’라고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어놨다.

진에어나 에어부산도 웹사이트에서 총운임을 눈에 잘 띄지 않게 해 항공료가 싼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티웨이항공과 마찬가지다.

진에어는 인천∼괌 왕복 특가로 ‘24만9천원부터’라고 쓰면서 괄호 안에 자그맣게 ‘총액운임 40만7천500원부터’라고 썼으며 에어부산도 부산∼나리타(2인) ‘19만9천원’이라고 표시하고 ‘(총운임 40만6천원)’으로 적었다.

승객들은 항공사들의 요금 표시 행태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외국여행을 자주 하는 한 이용자는 “유류할증료가 붙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결제할 때 생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나오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이 총운임 자율 표시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은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단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상술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토부가 제도를 시행하고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총운임을 쉽게 알도록 표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매기도록 관련 법을 지난해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일부 항공사가 총액운임 표시에 소홀했는데 법이 시행됐으면 과징금을 맞을 사안이다. 우리가 점검했지만 빠진 것이 있는 것 같다”면서 “행정지도를 확실히 해서 위반 항공사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은 항공사들은 취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거나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항공사로는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총액운임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도 에어아시아, 루프트한자 등이 총액운임을 눈에 잘 띄게 알리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에는 유류할증료 등을 뺀 가격으로 표시해 소비자는 최종 결제할 때에야 총액을 알 수 있었다”면서 “정부의 권고로 작년 9월부터 총액으로 표시하고 있다. 승객이 속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금액을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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