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그룹 불공정거래 혐의 신속 조사”

금감원 “동양그룹 불공정거래 혐의 신속 조사”

입력 2013-11-11 00:00
업데이트 2013-11-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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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른 시일 안에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협력해 조사, 조치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별조사국 출범 100일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최초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업 조사를 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정부가 4월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8월 1일 출범했다.

특별조사국은 동양그룹 계열사와 임직원의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이어 “동양 등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의 협업조사 사례를 시작으로 향후 유관기관과의 조사협업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앞으로 기관투자자 경영진, 최대주주 및 기업사냥꾼 등이 관여한 불공정거래와 외국인의 파생상품 시장 내 신종 시세조종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조사국은 출범 이후 70건의 사건을 조사했고 이 중 26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 56명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체 인지사건이 출범 전 월평균 4.7건에서 출범 후 10.7건으로 늘었고 조사국 전체 적체사건은 7월 말 75건에서 10월 말 45건으로 감소했다. 특별조사국은 전체 기획조사의 42%를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이후에는 긴급처리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 24건을 ‘패스트트랙’ 등으로 검찰에 넘겼고 특별조사국은 8건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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