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줄어드는 농수산물 식자재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축소 범위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4억원 이하면 매출액의 50%, 4억원 초과면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부가세를 공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음식점 주인(간이과세자)은 지금과 같이 공제 한도 없이 구입한 식자재에 대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그동안 한도가 없었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매출액의 30%’라는 한도액을 설정하겠다고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획일적 기준이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여당의 지적을 받아들여 한발 짝 물러선 것이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4억원인 식당업주의 경우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연간 888만원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번 수정안에 따라 공제 한도가 1480만원까지 높아진다. 개인이 아닌 식료품 생산기업 등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매출액의 30%로 공제 한도가 유지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4억원 이하면 매출액의 50%, 4억원 초과면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부가세를 공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음식점 주인(간이과세자)은 지금과 같이 공제 한도 없이 구입한 식자재에 대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그동안 한도가 없었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매출액의 30%’라는 한도액을 설정하겠다고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획일적 기준이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여당의 지적을 받아들여 한발 짝 물러선 것이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4억원인 식당업주의 경우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연간 888만원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번 수정안에 따라 공제 한도가 1480만원까지 높아진다. 개인이 아닌 식료품 생산기업 등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매출액의 30%로 공제 한도가 유지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13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