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가혜택 최대 5년간 못 줄인다

카드사, 부가혜택 최대 5년간 못 줄인다

입력 2013-11-14 00:00
업데이트 2013-11-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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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부가혜택 임의중단 안돼…1년이상 유지해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카드사들이 포인트, 마일리지 등 기본 부가혜택을 최대 5년간 줄일 수 없게 된다.

카드사들이 마음대로 중단해온 제휴 부가 혜택도 의무적으로 1년간 유지해야 하며 해지할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공지를 해야 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출시 후 최소 3년간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카드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 5년간 강제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부가 혜택을 상술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부가 혜택 유지 기간을 카드 유효 기간과 같은 최대 5년까지 부과할 생각”이라면서 “이 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최소 3년은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드업의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이라면서 “카드사들이 부가 혜택을 탑재한 카드를 출시하면 끝까지 책임지라는 강력한 경고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가혜택 의무유지 기간을 3년 정도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가진 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언제 소멸하는지 알릴 수 있는 장치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드사가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카드 상품을 출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부가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는 수법을 써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카드의 야심작인 ‘혜담카드’는 고객의 거센 항의에도 지난 4월부터 부가 혜택을 크게 줄였다. 통합할인한도를 신설해 전월 실적이 30만~70만원은 1만원, 70만~140만원은 2만원 등으로 책정했다. 부가혜택별 할인율도 최대 30%에서 10%로 줄였다.

카드 부가혜택 의무 유지기간(1년)이 지난 뒤 2년 내 줄인 부가 혜택은 올해 들어 3월까지 25개였다. 이 부가 혜택이 탑재된 카드를 썼던 1천874만명이 불이익을 본 셈이다.

우리카드와 하나SK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부가 혜택이 축소되는 사실을 숨기고 카드 회원 모집을 하는 행위를 하다가 최근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카드사와 제휴사의 고객을 무시한 계약 관행도 전면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 제휴사와 부가 혜택 계약 체결 시 1년간은 무조건 유지하고 해지 시 6개월 전에 공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조만간 내려 보낼 예정이다.

현재 카드사의 제휴사와 계약은 규정 예외로 여겨져 제휴사가 계약 청산을 통보하면 유예 기간도 없이 카드 발급이 중지되거나 해당 부가 혜택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신한카드는 최근 제휴업체 사정을 이유로 불과 이틀 전에 ‘아발론 스카이패스’, ‘알라딘’, ‘영서방송’, ‘삼성자동차’, ‘사회복지’ 등 무려 100여종 카드의 발급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휴사 핑계를 대고 부가 혜택을 줄이는 카드사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제휴 부가혜택 의무 기간 1년을 지키는지 집중적으로 지도하기로 했다”면서 “제휴 부가혜택도 해지 시 반드시 6개월 전 고객에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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