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뚱맞은 간접광고 없앤다”…방송협회 자율안 발표

“생뚱맞은 간접광고 없앤다”…방송협회 자율안 발표

입력 2013-11-20 00:00
업데이트 2013-11-20 1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방송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간접광고를 없애겠다는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방송협회는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접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19일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특정 상품을 연속해서 15초 이상 노출할 수 없도록 하고(생방송은 제외), 상표나 로고가 화면의 ¼을 덮지 못하도록 했다.

특정 상품명을 말하거나(음성 노출), 화면으로 특정 제품을 노출할 때 원래 제품이 부착된 것 외에 별도로 인위적인 로고를 덧붙일 수 없도록 했다.

간접광고가 자연스러운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동종 유사상품의 간접광고 사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결사례 등을 고려해 판단하되 프로그램 전개와 관련이 있는지와 출연진의 반응이 과도한지, 상품의 장점을 강조하는 대사나 자막이 있는지도 감안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현업 종사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지난 6월 발족한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 추진 연구반’이 도출한 것이다.

방송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광고의 실제 심결사례 등을 유형화해 실무현장에서 구체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 질이 개선되고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요소가 개선돼 자율 규제질서가 확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