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대 前KB회장 성과급 물 건너가나

어윤대 前KB회장 성과급 물 건너가나

입력 2013-11-26 00:00
업데이트 2013-11-26 00: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쿄 비자금 의혹 등 잇단 악재 평가보상위 지급여부 결론 못내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어윤대 전 KB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어윤대 전 KB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어윤대 전 KB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 이사회는 지난 12일 평가보상위원회를 열고 어 전 회장에 대한 장기 성과급 지급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KB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어 전 회장에 대해 징계를 내린 만큼 철저히 자체 조사를 하고 회의를 열 계획”이라면서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고 회의 소집일 역시 미정”이라고 말했다.

어 전 회장은 지난 7월 퇴임했지만 4개월 동안 성과급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의 선임을 막고자 미국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ISS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사건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어 전 회장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내림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예측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이 잇단 비리에 연루되면서 어 전 회장의 성과급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특히 일본 도쿄지점의 비자금 의혹이 관건이다. 금감원은 도쿄 지점 임원들이 1700억원 이상을 부당 대출해 주면서 받은 뭉칫돈 일부가 국내로 흘러들어 온 점을 포착했다. 또 이 돈 중 일부가 상품권으로 세탁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어 전 회장 등이 비자금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은행 본점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건 또한 어 전 회장의 임기 중 발생한 일이다. 금감원은 이날 국민은행에 검사역 4명을 긴급 투입했다. 오는 28일 2명이 추가 투입된다. 이들은 보증부대출 부당이자 수취에 대한 허위 보고 문제부터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고 등 내부 통제 문제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은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회사의 신뢰를 훼손했을 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철저히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현재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11-26 17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