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사고시 운항정지”…항공안전관리 강화 추진

“항공사 사고시 운항정지”…항공안전관리 강화 추진

입력 2013-11-26 00:00
업데이트 2013-11-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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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기량등급제 도입 검토…민관항공안전위 안전종합대책 초안

항공사가 과실로 사고를 냈을 때 솜방망이 과징금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가 있는 운항정지 위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조종사 기량 등급제를 도입하고 기장 재평가와 비상대응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헬기 조종사에 장애물이나 기상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민관항공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항공안전종합대책 초안을 26일 발표했다.

항공안전위원회는 매년 항공사고를 15% 줄여 항공기 출발 100만회당 사고 건수를 올해 5.1건에서 2017년 2.66건으로 낮춰 세계 최고 안전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04년부터 10년간 일어난 사고 34건 가운데 최근 5년간 일어난 사고가 23건(67.6%)을 차지해 사고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대형사 위주의 안전관리에서 저비용항공사와 외항사, 소형기까지 포함해 균형 있게 관리하고 예방적 안전관리를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초안에 따르면 사고 시 경영진의 책임을 높이고 가벼운 과징금 처분 관례에서 벗어나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하도록 했다.

이제까지 항공사가 사고 때문에 운항정지를 당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5명 미만의 사망 사고를 낸 대형항공사의 경우 사고 노선에서 30일간 운항정지가 가능하지만 관례적으로 5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이동호 항공안전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처벌 기준이 너무 미약해 현재 수준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예전에는 항공사가 2개밖에 없어 운항을 정지하면 국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벼운 과징금만 물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안전경영이 곤란하다. 노선을 취소, 정지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하고 부득이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운항정지하는 것에 상응하는 액수로 높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안전위원회는 안전 우수 항공사에 노선 배분 등의 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항공 선진국의 안전 전문가를 초빙하도록 권고했다.

항공사고의 38%를 차지하는 조종과실 사고를 줄이고자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육안 접근, 측풍 착륙, 실속 방지 등 비상대응능력 특별훈련을 하고 기장의 기량을 철저히 재평가한다. 지금도 항공사별로 조종사 훈련과 재평가를 실시해 기량이 미흡하면 비행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 정부가 더 엄격히 감독한다는 것이다.

승격이나 기종전환 등 훈련 시에는 보조 승무원 탑승을 의무화하고 전담교관이 훈련토록 했다.

저비용항공사는 특히 경력 조종사를 채용할 때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기량평가를 추가하고 기종전환 시 현지공항 운항훈련 요구량을 50%까지 높인다. 항공기당 기장과 부기장을 각각 6명 확보하도록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조종사의 기량을 등급으로 나눠 이착륙이 위험한 공항에 운항할 때 적용하도록 했다.

안전을 우려해 신규 저비용항공사는 취항 전 철저한 안전검증을 하고 안전면허 발급 시 재무능력과 투자계획까지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삼성동 아파트 충돌 사고로 관심이 쏠린 헬기 등 소형기 안전대책도 포함됐다. 헬기 등 소형기는 최근 10년간 사고의 62%(21건)를 차지했다.

소형기 사업자에까지 안전면허제(운항증명)를 확대 적용하고 장애물이나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내비게이션을 구축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운항을 제한하기로 했다. 항공장애표시등의 성능 기준을 보완하고 주변 장애물이 포함된 항공지도를 제작하고 이착륙장을 점검해 보완한다.

외국 항공사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면 운항을 제한하고 안전 우려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유럽연합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항공사의 신규 진입을 금하는 동시에 기존에 국내에 운항하는 필리핀 제스트항공 등 4개국 6개 항공사는 2년 유예기간을 주고 개선되지 않으면 운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27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9일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항공사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항공안전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동호 위원장은 “민간위원회가 항공사 안전등급을 매겨 공개해 일반인이 항공사가 안전한지 알고 탈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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