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복지잔치’ 끝났다…모든 혜택 축소·폐지

공기업 ‘복지잔치’ 끝났다…모든 혜택 축소·폐지

입력 2014-01-12 00:00
업데이트 2014-01-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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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휴가·양육수당·개인연금 지원 금지

장기근속 휴가와 포상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상지원 금지, 양육수당 폐지….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서고 있는 공무원들.<<연합뉴스 DB>>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서고 있는 공무원들.<<연합뉴스 DB>>
이는 정부가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 보낸 복리후생제도 개선 지침의 일부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방만경영 개혁이 시급하다는 정부 압박과 사회 여론 때문에 말은 아끼지만 일부 지침은 너무 지나친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12일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보면 퇴직금,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에서 40여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명시했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못박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침에서 제시한 사례는 공공기관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 방과후 학교비는 물론 자녀 영어캠프비용,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을 없애야 한다.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도 공공기관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상품권, 선불카드처럼 사실상 현금과 같은 물품을 기념품으로 주면 안 된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진다. 퇴직예정자에게는 기념품을 줄 수 있지만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은 안 된다.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된다. 체육행사나 문화·체육의 날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 해야 한다.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보험은 별도 예산이 아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들어야 한다.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태줘서도 안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무상지원 역시 안 된다.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가 금지되며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3월 말까지 모두 정부에 내야 한다.

석유공사는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꼽힌 자사고·특목고 자녀에 대한 수업료 전액 지원을 없애기로 했다. 한전은 공무원보다 1∼2일 긴 경조사 휴가일수도 줄일 계획이다.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고용세습, 퇴진금 누진제를 비롯해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복리후생제도는 축소할 수 있지만 장기 근속 휴가, 단체 상해보험 등 사기진작과 재해 대비를 위한 제도까지 모두 공무원 복리후생 기준에 맞추라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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