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15일부터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15일부터 서비스

입력 2014-01-14 00:00
업데이트 2014-01-1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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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한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보험료, 의료비, 연금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자료는 은행, 병원, 학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비는 자료 누락이 많은 만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15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개통 이후 21일까지는 간소화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국세청 측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과다공제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1-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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