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환급액 두둑해진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 두둑해진다

입력 2014-01-28 00:00
업데이트 2014-01-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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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전년보다 10% 증가… 그만큼 소득공제 혜택 많아져

이번 연말정산 준비를 잘한 근로자들은 환급받을 세금이 두둑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근로자들이 주로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10% 이상 늘려 잡았기 때문이다. 조세지출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공제를 많이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확정세액의 차이를 뜻하므로 소득공제 및 특별공제 내역에 따라 상당한 개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보험료, 교육비, 개인기부금, 의료비 특별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연금저축 소득공제 등 7대 주요 항목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출액은 2013년(잠정) 8조 4130억원이다. 이는 2012년(실적)의 7조 5967억원보다 8163억원(10.7%)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이들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액이 지난해보다 2319억원(2.8%) 줄어든 8조 1811억원이다.

조세지출 규모만 보면 이번 연말정산이 두둑한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 연말정산의 기준인 2013년 조세지출을 항목별로 보면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돌려받는 보험료 특별공제가 지난해 1조 987억원에서 올해 2조 1578억원으로 2491억원(13.1%) 늘어났다. 이는 특별공제 대상 보험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납부금액 전액이 소득공제가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나면서 관련 조세지출도 1조 1890억원에서 1조 3473억원으로 1583억원(13.3%) 늘어났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출은 1조 1697억원에서 1조 3765억원으로 2068억원(17.7%) 증가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인하(20%→15%)됐지만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인상(20%→30%)되고 대중교통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개인 기부금 특별공제는 올해 9335억원으로 6.4%,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8891억원으로 13.4%, 의료비는 6613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반면 교육비 특별공제는 1조 475억원으로 유일하게 감소(2.4%)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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