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애플 추가심리 기각

美법원 삼성·애플 추가심리 기각

입력 2014-02-10 00:00
수정 2014-02-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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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측 협상 합의 권유…삼성 1조원 배상 판결 나올 듯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특허침해로 1조원의 배상금을 지불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피고 삼성전자가 냈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재심, 배상액감축 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다. 또한 원고 애플이 배상금 확대를 요구하며 냈던 JMOL 청구도 기각했다.

JMOL은 미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평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구제 절차다. 이에 따라 양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 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수주 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미 배심원이 애플과의 추가 배상금 소송에서 “특허 침해에 따른 추가 배상금 2억 90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리자 강력히 반발하며 재심을 요구했다.

추가 배상금 소송은 2012년 1심 본안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애플의 특허 5건을 삼성 제품들이 침해했다며 10억 5000여만 달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평결에 대해 오류가 있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열렸다.

일단 재판부는 19일까지 양측의 최고위 임원들이 협상해 합의를 시도하도록 권유한 상태다. 요청 기각에 이어 합의가 불발되면 조만간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나온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2-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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