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길을 묻고 답을 찾다 <8>] 노조가 이사회의 3분의 1… 경영 책임도 진다

[시간제 일자리 길을 묻고 답을 찾다 <8>] 노조가 이사회의 3분의 1… 경영 책임도 진다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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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노사 관계는

노르웨이에서 노조는 근로자 대표일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일부다. 노조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1을 차지해 기업 기밀을 다른 경영진과 똑같이 들여다볼 수 있고 경영에도 참여한다. 자본주의에 사회주의 방식을 접목한 이른바 노르딕 모델의 영향이다. 노르딕 국가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을 지칭하는 말이다. 노사 간의 긴밀한 협조가 없이는 시간제(파트타임) 근로 비중을 현재 수준(28%)까지 끌어올리는 게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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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크 문테 노르웨이경총(NHO) 법률고문
헨리크 문테 노르웨이경총(NHO) 법률고문
지난 11일 노르웨이경총(NHO)의 헨리크 문테 법률고문은 “종업원이 선출한 이사들도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면서 “그들은 경영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받기 때문에 회사 사정을 잘 알고, 경영에 대해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석유회사 노조가 국제 유가가 계속 내려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월급 인상을 주장하긴 어렵다.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NHO는 노르웨이 최대 기업단체로서 2만 1500개의 회원사를 거느리고 여기에 속한 근로자만 노르웨이 전체 근로자의 25% 정도에 해당하는 52만 7500명에 달한다. 기업을 대표해 근로자 대표와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하는 역할을 한다.

특이한 점은 노조는 근로조건 협상 때 고용주 측의 상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평상시 회사 운영에도 참여하는 노조가 아니라 각 사업장의 ‘숍스튜어드’가 협상 대표로 나선다. 숍스튜어드는 노조와 별도로 근로자들의 투표로 뽑힌다. 노르웨이의 노조 간부들은 노조원들이 내는 회비에서 임금을 받지만 숍스튜어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현장에서 일한다.

고용자 측과 노조는 2년마다 노사교섭을 하는데 회사 차원에서 교섭을 하기 전에 200여개 정도인 산업별 단체교섭이 먼저 이뤄지고, 개별 회사들은 대개 이의 없이 여기서 정해진 교섭 결과를 받아들인다. 최저임금 등이 여기서 논의된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산업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노르웨이에는 없다. 문테 고문은 “산업별 단체교섭을 존중하려는 것”이라면서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할 수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서만 따로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올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105.1NOK(약 1만 8000원)이다. 하지만 숙련공으로 인정받으면 시간당 174.1NOK(약 3만 3000원)은 줘야 한다. 또 초과근무 수당으로 기본급여의 40%를 더 주도록 정했다. 또 청소일을 하면 시간당 161.17NOK(약 2만 8000원)이 최저임금이다. 산업별로 자유롭게 정한 결과다.

오슬로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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