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하 車사고 보험료 2등급 할증이 적합”

“50만원 이하 車사고 보험료 2등급 할증이 적합”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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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엔 3등급 할증…무사고자 보험료 2만2천원 절감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체계를 사고 한 건당 3등급 할증하는 건수제를 도입하되 50만원 이하의 물적 사고는 2등급 할증하는 게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과 보험개발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서울대 경영대학 박소정 교수는 “사고의 심도(크기)보다는 빈도(건수)가 장래의 사고발생 위험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 사고자의 보험료도 3등급 할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만약 소액 물적 사고에 대한 할증 폭이 3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조정되면 현행 사고점수제와 비교해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3.42%가량 떨어져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현행보다 연간 약 3천12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한 사람당 평균 보험료는 65만9천원에, 차량 대수는 1천385만대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효과를 산정해보니 무사고자 한 명당 평균 2만2천538원의 보험료가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왔다.

지난해 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 건수별 구성비는 무사고건이 79.9%, 사고 1건 16.7%, 사고 2건 2.8%, 사고 3건 0.5%, 사고 4건 0.1% 등이다. 만약 사고 건수제가 도입되면 80%에 달하는 무사고 운전자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본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변경되는 제도에서도 현재처럼 소액 물적 사고에서 보험처리와 자비처리를 비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다”면서도 “자비처리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해를 포함해 50만원 사고를 기준으로 4년간 소비자 부담을 비교한 결과 현행 제도나 바뀌는 제도에서 자비처리가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현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물적 사고 규모 등 사고 심도에 따라 0.5∼4점까지 점수를 차등 부과하는 사고 점수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1989년부터 이어져 온 방식이다.

그러나 1989년에 266만대였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1천940만대로 7.3배로 급증했다.

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989년 49명에서 2012년 2.4명으로 95% 감소한 데 반해, 물적사고 비중은 1990년 26%에서 2012년 58%로 증가했다.

과거에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가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빈발을 억제하기 위한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에는 물적사고의 비중이 높아지며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원항재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 본부장은 “사고위험이 다른 보험가입자들이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는 형평성을 수리적·통계적으로 구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이 점에서 현행 사고 점수제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말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만약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앞으로 1년간 통계를 축적하고 나서 이르면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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