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개혁 필요”

조세硏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개혁 필요”

입력 2014-09-03 00:00
업데이트 2014-09-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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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와 국가 재정 부담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이는 가운데, 보험료 상향조정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성주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부연구위원은 3일 조세연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미래세대를 위한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운영의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435조7천500억원 수준인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까지 증가한 뒤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연구위원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급여수준 하향조정, 보험료 상향조정 등 연금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특히 보험료 상향조정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큰 대안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형평성 측면에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개혁 준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정부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젊은 세대·미래세대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시기에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승현 조세연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중장기 재정운용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에서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적 요인과 연금제도의 지속적 확대 등 비인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금재정은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2010년 13.0%에서 2068년 112.9%로 급증하면서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고, 베이비부머 은퇴가 소득관련 세수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지속 가능성이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홍 센터장은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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