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배경은 ‘KB 내분 격화’ 때문

중징계 배경은 ‘KB 내분 격화’ 때문

입력 2014-09-05 00:00
업데이트 2014-09-05 03: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수현 금감원장 초강수 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중징계 원안’을 채택한 배경으로는 ‘내분 격화’를 꼽을 수 있다. 또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양측의 명백한 범죄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은 “KB금융의 자체 수습 노력도 미흡했고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권 전체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퍼졌다”고 밝혔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이런 결과를 자초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경징계) 이후 KB 사태는 더 꼬여만 갔다. 이 행장은 백련사에서의 화해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금감원의 제재 확정에 앞서 임직원(3명)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재심의 결정이 마뜩잖았던 최 원장에게 뒤집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또 금융기관의 범죄 행위를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최 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원장은 “주전산기 변경 과정에서 이사회의 안건 왜곡과 허위 보고 등 범죄 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내부 통제의 문제가 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할 금융인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원장이 제재심의 결과를 뒤집은 것은 첫 사례여서 부작용이 예상된다. 최 원장도 이를 우려해 “앞으로도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진 제재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조치는 제재심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격이 됐다.

임 회장이 물러나지 않기로 한 만큼 공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금융지주사 징계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가 임 회장의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해서다. 금감원은 임 회장을 중징계(문책 경고)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부담스러운 눈치다. 지난달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에서 ‘중징계 반대’라는 속마음을 내보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 표 대결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은 총 9명으로 금융위 측 인사가 5명이다. 당연직으로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금감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 있으며 금융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이 회의에 참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변수이긴 하지만 다음달 1일 금융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임 회장의 징계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05 1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