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장성 강화되면 민영보험 의존도 낮아질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되면 민영보험 의존도 낮아질까

입력 2014-09-09 00:00
업데이트 2014-09-09 1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숭실대 신기철 교수 “정부정책, 민영보험 수요·보험료 변동에 영향 미미”

정부가 의료비 지출로 발생하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로 인해 민영보험 수요가 줄거나 보험료가 인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8일 나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돼도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해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이를 보전해줄 상병수당제도가 우리나라는 없어 소비자들이 민영의료보험료 부담을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신기철 교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장정책’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가계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가장의 장기 요양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고 선택진료제나 상급병실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실손형 보험의 경우 여러 가지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의원과 병원급에서 비급여 검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수요는 줄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고 정부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없다면 실손 보험료 인하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 등이 일시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도입으로 줄어드는 보험금 규모를 보험사가 계산, 선제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그는 정액형 보험 시장 수요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이 시행돼도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은 여전히 크고, 아파서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상실 소득도 보장받으려면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액형 보험료는 질병의 중증도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일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돼도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강화는 국민 복지수준 증진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영의료보험의 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보건의료비지출이 늘어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