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오늘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

SKT, 오늘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

입력 2014-09-11 00:00
업데이트 2014-09-11 11: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11일 서울 중구의 한 SK텔레콤 직영 휴대폰 매장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른 영업정지 공고문이 붙어 있다. 이번 영업정지로 SK텔레콤은 17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단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11일 서울 중구의 한 SK텔레콤 직영 휴대폰 매장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른 영업정지 공고문이 붙어 있다. 이번 영업정지로 SK텔레콤은 17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단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SK텔레콤이 1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7일까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 업무는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이번 영업정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 두곳에 대해 일주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기간에 가입자 2만6천여명(알뜰폰 제외)을 잃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도 영업정지로 일정한 수준의 가입자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영업정지 이후 시장 점유율의 변화 가능성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에 기존 가입자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미 멤버십 혜택을 늘리고, 새로운 기기변경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기존 가입자를 위한 혜택을 강화했다. 또 ‘착한 가족할인’ 등을 출시하며 결합상품의 혜택도 확대했다.

업계 내부에선 이번 영업정지기간이 과거와 달리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다 정부의 단속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동안 이탈한 가입자를 확충하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벌일 가능성이 있고, KT는 9월 한달동안 유일하게 정상 영업 활동이 가능한 이통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시장이 과열될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