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외이사, 2년마다 외부평가 받는다

금융 사외이사, 2년마다 외부평가 받는다

입력 2014-09-22 00:00
업데이트 2014-09-2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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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모범규준 제정 검토

금융당국이 ‘KB 사태’를 계기로 금융지주 회장의 절대 권한을 제한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를 명문화한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특정 계층으로 사외이사 구성이 집중되지 않도록 인력풀(pool)을 만들고 사외이사별로 보수를 차별화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1일 “KB 사태에서 지적된 금융사 지배구조, 지주사 회장과 행장 간 역할 조정, 사외이사 기능, 내부 통제 문제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조만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우선 가이드라인 성격의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범규준에는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자격 기준, 후보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또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외부평가를 받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여기에 밀실 선출 논란을 빚은 사외이사 선임의 절차적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협의해 인력풀도 만든다. 획일적인 사외이사의 보상 체계는 활동 내역과 책임에 따라 차별화하고 이를 개인별로 공시한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각계 인사가 참여해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토대로 KB 사태의 교훈을 담아 모범규준을 제정하겠다”면서 “다음달 KB 회장 선출 때부터 자연스럽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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