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자영업 대책 문제점
정부가 24일 내놓은 장년층 고용 안정과 자영업자 대책의 골자는 기존 자영업은 보호하되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로 이들이 퇴직 뒤 자영업에 과도하게 몰리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미시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점 때문에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주요 목표층은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다. 이들은 우리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지만 세계 금융위기 이후 매년 15만명 가까이 직장을 떠나고 있다.
본인들의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번듯한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이들이 빚을 내 대거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유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장년층의 희망 은퇴연령은 72세로 높아졌지만 실제 은퇴연령은 53세”라면서 “이들의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과 국가 모두 큰 손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영업 종사자는 580만명, 가족 종사자까지 합치면 711만명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의 두 배에 육박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 월 매출은 2010년 990만원에서 지난해 877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자영업 가구 부채는 같은 기간 7131만원에서 8859만원으로 늘었다. 벌이는 시원찮고 빚만 쌓이다 보니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2005년 75만 4000명에서 지난해 83만 3000명 등으로 급증했다. 자영업 생존율은 1년 뒤 83.8%에서 5년 뒤 29.6%로 급락한다. 창업 5년 만에 자영업 10곳 중 7곳은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자영업이 위축되면 가계 소득이 정체되고 양극화가 확대돼 소비 위축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자영업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쟁력 약화가 장년층의 고용 불안과 과당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이번에 권리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5년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대안을 내놨지만 임대료 인상률 규제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물주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월세 인상률 상한선인 9%씩 매년 올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버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시 대책 대신 서비스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대, 소비 독려 등으로 새로운 내수를 창출하는 게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9-2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