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걸으면 다이어트?… 엉터리였네

신고 걸으면 다이어트?… 엉터리였네

입력 2014-09-26 00:00
업데이트 2014-09-2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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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복 등 9개 기능성 운동화 “과학적 근거 부족 허위 광고”

‘걷는 것만으로 각선미를 살리세요.’ ‘다이어트 그만해라 신기만 해도 운동 효과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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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포츠 브랜드들이 기능성 신발 광고에 내건 문구다. 광고만 보면 신발을 신기만 해도 살이 빠지고 몸매를 가꾸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일종의 ‘허위광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유명 스포츠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내리고 총 10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9개 브랜드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이다. 국내 기능성 운동화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7000억원 규모로 신발 전체 시장의 30% 정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을 내세우면서 누구나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검증한 결과 이들 브랜드가 제출한 시험 자료는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복, 핏플랍, 르까프, 뉴발란스, 휠라는 신발을 신고 걸으면 엉덩이, 허벅지 등의 근육 활동이 20% 늘어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피시험자 수가 5∼12명으로 너무 적고 근육측정 시간도 최대 2분 30초 정도로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복, 엘레쎄는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0% 증가한다고 내세웠지만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아예 없었다. 리복은 ‘다이어트 효과가 2배’라고 광고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을 통제하지 않았다. 다이어트와 관련한 수치 변화도 실제로는 미미했다.

프로스펙스는 국내 특허를 받은 기능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스케쳐스와 뉴발란스, 휠라 등은 국내외 연구진에게 근전도 분석 등을 의뢰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등 외국계 신발 브랜드 본사를 국내 광고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외국계 브랜드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과장 광고와 관련한 동의의결 또는 소송 등을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발은 다이어트 제품이나 의료기구가 아닌 일상적 소비재”라면서 “자기 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되, 살을 빼거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과 더불어 적당한 식이요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9-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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