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체납징수 강화에 국세체납자 출국규제 증가

세수부족·체납징수 강화에 국세체납자 출국규제 증가

입력 2014-11-18 00:00
업데이트 2014-11-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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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국세 체납에 따라 출국규제를 받은 납세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5천만원 이상의 국세 체납자 가운데 출국규제를 받은 사람은 3천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해 출국규제자 3천706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앞서 출국규제를 받은 체납자는 2011년 1천497명, 2012년 3천148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출국규제는 5천만원 이상의 국세 체납자 중에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고 있다.

다만, 출국규제 남용을 막기 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출금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외국으로 송금한 사람,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대상을 정해 놓고 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 이내이지만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

지난해와 올들어 출국규제자가 증가한 것은 세수 부족 문제가 부상하며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보와 함께 체납세금에 대한 추징을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으로 세무회계업계는 보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 세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2년 2월 각 지방국세청에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구성한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이를 ‘숨긴재산무한추적과’로 정규조직화했다.

현재 숨긴재산무한추적과에는 총 200여명이 배치돼 고액체납자의 재산 빼돌리기 등을 추적하고 있다.

다만 출국규제 이후 자진 납부한 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국규제 해제자 1천8명 가운데 자진납부에 따른 경우는 62명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도 365명의 해제자 가운데 자진 납부는 20명이었다.

나머지는 채권확보와 부과 취소, 시효 소멸, 기간 소멸 등에 따른 출국규제 해제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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