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담배 2700원으로 인상 검토

면세 담배 2700원으로 인상 검토

입력 2015-02-03 00:30
수정 2015-02-0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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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상분 절반 공익기금으로” 면세점·담배업체 “세금 걷는 것”

정부가 현재 1갑당 1900원인 면세점 담뱃값을 2700원가량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 담뱃값의 절반도 안 되는 면세 담배에 대한 사재기를 막겠다는 아이디어지만 흡연자 호주머니를 또 털어 면세점과 담배업체에 이익을 얹어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한국관광공사와 롯데면세점, KT&G, 관세청 등과 함께 ‘면세담배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격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상분의 절반인 400원은 면세점과 담배제조사가 나눠 갖고 나머지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공익기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공익기금은 금연 활동과 불우이웃 돕기 등에 쓴다.

그러나 담배값 인상분을 전액 공익기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기업들에 인상분의 절반을 떼어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인상안이 확정되면 기업들만 원가 한 푼 더 들이지 않고 앉아서 400원을 버는 셈이다.

면세점과 담배업체도 반발하고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면세담배는 국내로 다시 가져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인데 (담뱃세 인상이 가격에 반영되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값을 올리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더욱이 인상분을 공익기금으로 내라는 것은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업계 반대에 공익기금 설립 방안을 법으로 만들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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