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 편의 위해 제도 개선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한번에 분실 신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소득원이 없더라도 일정 거래한도 내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간편해진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각 카드사 콜센터에 일일이 전화해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갑 분실 등으로 여러 장의 카드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면 카드사마다 콜센터 번호를 찾느라 정신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한 곳에만 전화를 해도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해 다른 카드사 번호를 일러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분실카드를 일괄 신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규 통장 개설 규제도 완화된다. 지난 2014년 대포통장 피해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새 계좌를 열려면 공과금영수증이나 근로계약서 등 통장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득원이 없는 주부나 취업준비생 등은 통장을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100만원 수준의 거래한도 내에서 일단 통장 개설을 한 뒤 2~3개월 후 문제가 없으면 거래 제한을 푼다. 또 소비자가 보험이나 카드상품을 가입할 때 금융회사가 통화한 내용을 쉽게 ‘다시 듣기’ 할 수도 있게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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