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신고는 한번에…취준생도 통장 개설 쉽게

카드 분실신고는 한번에…취준생도 통장 개설 쉽게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1-11 22:12
수정 2016-01-11 22: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 소비자 편의 위해 제도 개선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한번에 분실 신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소득원이 없더라도 일정 거래한도 내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간편해진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각 카드사 콜센터에 일일이 전화해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갑 분실 등으로 여러 장의 카드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면 카드사마다 콜센터 번호를 찾느라 정신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한 곳에만 전화를 해도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해 다른 카드사 번호를 일러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분실카드를 일괄 신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규 통장 개설 규제도 완화된다. 지난 2014년 대포통장 피해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새 계좌를 열려면 공과금영수증이나 근로계약서 등 통장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득원이 없는 주부나 취업준비생 등은 통장을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100만원 수준의 거래한도 내에서 일단 통장 개설을 한 뒤 2~3개월 후 문제가 없으면 거래 제한을 푼다. 또 소비자가 보험이나 카드상품을 가입할 때 금융회사가 통화한 내용을 쉽게 ‘다시 듣기’ 할 수도 있게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