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투표 가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운항은 어떻게 되나?

‘파업투표 가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운항은 어떻게 되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19 20:31
수정 2016-02-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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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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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투표 가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운항은 어떻게 되나?

‘파업투표 가결’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11년 만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KAPU) 소속 조합원 189명 가운데 총 1106명의 과반수 찬성이 나왔다고 19일 발표했다.
파업을 하려면 조종사노조 조합원 1085명과 새노조 조합원 760명을 더한 총 조합원 1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종사노조(KPU) 조합원 1065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무려 98.2%를 기록했고 새노조(KAPU) 집행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소속 조합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도 받았기에 이날 쟁의행위 가결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당장 비행기를 세우지는 않는다.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부터 시작해 사측과 추가 협상 정도에 따라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쟁의행위 중간에도 회사와 대화는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며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을 통해 모두의 이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양측이 추가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가 파업돌입을 선언해도 80%의 조종인력은 유지해야 한다.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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