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부업체 빚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가능

7월부터 대부업체 빚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가능

안미현 기자
입력 2016-05-01 15:49
수정 2016-05-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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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부모가 생전에 대부업체 빚을 졌는지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7월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식 등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2일부터는 상속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도 조회 서비스 대상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상속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등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시 접수증에 주의사항과 관련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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