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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감염 치료비 또 딜레마…“보험 적용됐지만…”

C형간염 집단감염 치료비 또 딜레마…“보험 적용됐지만…”

입력 2016-08-24 09:12
업데이트 2016-08-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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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치료제 보험 적용 확대로 부담 소폭 줄어들 듯환자단체 “보험 적용돼도 적은 금액 아냐…해결 시급”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 또다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발하면서 피해자들의 향후 치료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5월부터 C형간염 치료제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이 부담하기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병원에서 다양한 비급여 시술이 이뤄지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가 많아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만큼 명확한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엄연한 피해자인 만큼 치료 지원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4일 “C형간염 치료제의 경우 보험 급여가 적용되더라도 약값만 수백만원에 달해 개인이 부담하기엔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우선 피해자들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나의원 피해자들도 모두 본인 돈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으로부터 실제 보상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집단감염 역시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의도치 않은 치료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단, 다나의원 사태 때와는 달리 올해 5월부터 C형간염 치료제 신약인 길리어드의 ‘소발디’, ‘하보니’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수천만원에 달하던 약가 부담은 크게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별로 감염된 C형간염 유전자형에 따라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제가 달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항체양성자의 경우 지금까지 확인된 결과로는 유전자 2형이 가장 많다. 유전자 2형은 유전자 1b형과 함께 국내 C형간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현재 다수를 차지하는 유전자 2형 C형간염은 길리어드의 소발디를 사용해 치료해야 한다. 소발디의 본인 부담 금액은 12주 치료를 가정했을 때 약 650만원이다. 이는 지난 5월 첫 급여 적용이 발표됐을 때보다도 약 30만원 경감된 수준이다.

소바디와 하보니는 이달부터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급여의 사각지대가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항체양성자 중 유전자 2형 C형간염 외에 다른 유전자형이 나오더라도 급여 혜택을 받을 소지가 크다. 앞서 이들 의약품은 5월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는 있지만 C형간염의 특정 종류(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1b 유전자형, 유전자 3·4형 등)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었다.

특히 C형간염 치료제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이어서 실질적인 환자 부담은 최저 1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의 연간 부담 총액이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상한액은 본인의 소득 분위에 따라 결정된다. 비급여항목은 제외된다.

단 이 같은 비용 부담 완화에도 다소간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을 전망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의 과실로 감염된 것이 아닌데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건 불합리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가 병원에 보상을 요청하기 위해선 병원 측 시술과 C형간염 감염 사이 명확한 인과 관계를 규명해야 하는데, 이번 사태는 다나의원이나 원주 때와 달리 다양한 비급여 시술이 진행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원인이 밝혀진 후에도 보상과 구제를 위해서는 질본 내 역학조사위원회 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야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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