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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파문] DDT도 불안… 산란계 농장 닭고기 잔류물질 전수 검사

[살충제 달걀 파문] DDT도 불안… 산란계 농장 닭고기 잔류물질 전수 검사

입력 2017-08-23 23:04
업데이트 2017-08-24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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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사 없이 노계 유통 확인

‘살충제 달걀’ 파동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맹독성 물질인 DDT(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 파동으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되는 닭고기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육계·오리·메추리 등 다른 가금류에 대해서도 잔류물질 검사를 현행 540건에서 1000건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날 경기 지역의 살충제 검출 농가 18곳 가운데 12곳이 사료를 중단하고 물만 먹여 알을 못 낳게 하는 ‘환우’(털갈이) 조치에 들어갔다. 닭이 살충제 달걀을 계속 양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아예 달걀 생산을 중단한 것이다. 그런데 12곳 외에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일부가 환우 조치에 돌입하면서 의심을 낳고 있다. 한 농장 주인은 “전수조사 때 다른 농가에서 빌린 달걀로 검사를 받아 살충제 검출을 모면한 농가들이 재조사를 받으면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환우를 한 것일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어느 농가가 빌린 달걀로 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농장 주인 모두가 입을 닫았다.

달걀과 닭에서 DDT 성분이 검출된 농장의 닭이 살충제 성분 검사 없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달걀과 닭에서 DDT 성분이 나온 영천 이모씨 농장에서 지난해 5월 산란 노계 882마리를 출하했다. 하지만 당시 이 닭을 도축한 도축장에서 DDT 등 농약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달걀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 “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난 17일 정부의 실수로 적합 농장을 부적합 농장으로 발표한 곳에 대해선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한 뒤 보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동물복지형 농장’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방역 담당 공무원은 “자연방사를 하면 야생조류와 접촉이 많아져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면서 “평평한 부지(평사)에서 키우면 달걀값이 지금보다 3~4배 더 오르기 때문에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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