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보유세 부담 임대료 전가 땐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늘어난 보유세 부담 임대료 전가 땐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2-07 22:26
업데이트 2019-02-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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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인상 후폭풍

서울 중구·서초구·성동구 인하 요구
성수동2가 1326㎡ 건물 32.5% ‘껑충’
재산세 작년 3113만원→올해 4541만원
건보료도 올라…정부, 재산비중 축소 검토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특히 상업용 건물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상가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면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서울 중구와 서초구 등은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하를 요구했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공시지가 급등이 ‘상권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구와 서초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각각 22.0%, 14.3%로 서울 평균(14.1%)을 웃돈다.

성수동1가(25.9%), 성수동2가(23.2%)를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성동구(16.1%) 역시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했다. 성동구 측은 국토부에 “성수동 일대의 많은 개발과 급격한 발전으로 구민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 하향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성수동2가 상업용 건물(1326㎡)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당 566만원에서 올해 750만원으로 32.5% 오를 것으로 예고된 상태다. 건물 전체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75억 516만원에서 올해 99억 4500만원으로 상승하면서 토지 종부세 부과 대상(80억원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재산세 3113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종부세를 합해 4541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45.8%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공시지가가 오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가 증가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진다. 정부는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재산 보험료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경기 하남시 등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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