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패소하고도 세탁기 관세 철회 안 해…한국 연 950억원 보복관세 부과 가능

美 패소하고도 세탁기 관세 철회 안 해…한국 연 950억원 보복관세 부과 가능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2-10 17:54
업데이트 2019-02-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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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지고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미국에 한국이 매년 약 95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 미국을 자극할 관세를 매길지는 미지수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8481만 달러(약 953억원)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매기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2013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한 세탁기에 대해 각각 9.29%, 13.0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미국이 덤핑 마진을 부당한 방식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한국은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지만, 미국은 판정 이행 기간인 2017년 12월 26일까지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은 지난해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 1100만 달러(약 7990억원)의 양허정지를 WTO에 신청했다. 이날 WTO가 판정한 금액은 당초 한국이 주장한 금액의 11.9% 수준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2-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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