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9.42% 급등…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전년 2배로 상승

표준지 공시지가 9.42% 급등…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전년 2배로 상승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2-12 21:40
업데이트 2019-02-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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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국토부, 해당 시군구서 열람 가능
공시지가 급등에 임대료 동반 상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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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발표된 12일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19.2.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공시지가가 발표된 12일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19.2.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되고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임대료가 동반 상승할 우려도 높다.

작년 개발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부산,광주 등지는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2.2% 포인트 상승한 64.8%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에서 시작해 2015년 4.14%,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작년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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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공개…서울 강남구 상승률 23.13%
국토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공개…서울 강남구 상승률 23.13% 국토교통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고,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으로 인기를 끈 서울 강남구(23.13%)가 그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에서 본 테헤란로 빌딩. 2019.2.12 연합뉴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후 12년만의 최대치다.

가격 수준별로 ㎡당 10만원 미만인 곳은 29만 7292필지(59.4%)로 가장 많고 뒤이어 10만∼100만원 12만 3844필지(24.8%), 100만∼1000만원은 7만 5758필지(15.1%),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 8300만원으로 평가됐다. 작년 작년 9130만원에서 배 이상 뛰었다. 이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일부 자치구가 공시지가 인상에 소상공인의 임대료 상승 및 세부담 증가를 우려를 드러냈다.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땅(210원/㎡)은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 자리를 표하면서 ‘‘공시지가가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한편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가 재검토를 벌인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2일 재공시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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