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통계청 ‘금융자산정보 동의 없이 수집’ 추진 전에 할 일은…

[경제 블로그] 통계청 ‘금융자산정보 동의 없이 수집’ 추진 전에 할 일은…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2-18 23:26
수정 2019-02-1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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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추진하면서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통계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조사 응답률이 낮아 금융자산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통계청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동의도 없이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개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통계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통계청과 금융위원회가 최근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 가운데 금융자산 정보는 현재 개인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4조 1항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과 부채, 소득·지출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핵심 국가 통계입니다. 가계부채와 소득·지출 정보는 이미 개인 동의 없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관련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융자산 정보는 금융실명법 등과 충돌하기 때문에 임의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법 개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통계 마사지’ 시도가 가능하다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가계동향조사에 응답을 거부하는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계획을 철회한 적이 있어서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위 역시 통계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점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통계청은 “금융위,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책연구기관 등 관련 부처·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선행하겠다”며 법 개정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통계청은 통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2-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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