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반발

노사 모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반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2-27 23:22
업데이트 2019-02-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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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기업 지불능력’ 조항 빼자 불만
노동계 “이원화는 속도조절 수순” 비판
민주당 새달 처리…한국당 반대 난항 예상


정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하자 노사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경영계는 정부가 당초 결정기준에 포함시키려던 ‘기업의 지불능력’ 조항을 빼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노동계는 개편안의 핵심인 결정구조 이원화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정해진 답을 밀어붙이듯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 임금 교섭에 전문가를 끌어들여 최저임금 설정 구간을 연구·분석하겠다는 소리를 멈추라”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 개악으로 되레 2024년까지 임금이 동결되다시피 한 저임금 노동자의 실상부터 설명하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은 제외됐지만 (함께 빠졌어야 할) ‘고용 수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름만 바꿔서 들어갔다”며 “(논란이 된) 결정구조 이원화는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재계 역시 ‘기업의 지불능력’이 기준에서 제외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으로 낸 입장문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이 일어나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 전체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은 상당 부분 충족했다. 하지만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 결정을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에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0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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