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제도 개편방안’ 발표
택시면허 총량 범위內 플랫폼 택시 허용사업자, 수익 일부 ‘사회적 기여금’ 납부
별도 기구 설립… 면허권 매입·복지 활용
택시업계 반발로 렌터카 활용은 ‘불허’
차량소유·기사 고용 걸림돌 “택시 완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가 허용하는 플랫폼 택시의 유형은 ▲타다의 규제혁신형 ▲‘웨이고’의 가맹사업형 ▲‘카카오T’의 중개사업형 등 3가지다.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형의 경우 규제 문턱을 낮춘다.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이던 면허 대수 기준을 전체 택시의 4분의1 수준까지 낮춘다.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는 중개사업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된다. 자녀 통학이나 여성 우대 등 다양한 서비스로 특화할 계획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플랫폼 택시의 렌터카 활용은 ‘불허’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당초 국토부 초안에는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택시 면허를 가진 기사들까지 직접 고용할 경우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번 대책은 택시업계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국토부 내부에서조차 나올 정도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유지를 전제로 하다 보니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하는 혁신 면에서는 낙제점”이라면서 “향후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격랑에 빠졌다. 타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상생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1000여대의 렌터카로 운영 중인 타다가 차량을 구매하려면 3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충분한 차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서비스 자체가 안 되는 데다 모빌리티 혁신의 다양성도 고사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07-1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