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기준·고정 임대료 중 큰 금액 계약”
공정위, 아웃렛 등 54곳 실태조사 착수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렛 등 복합쇼핑몰의 ‘갑질’ 입점 임대료 조사에 착수했다. 매출이 좋을 때는 매출 기준으로, 나쁠 때는 고정으로 임대료를 받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었는지가 관건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연매출 1조원 이상 54개 복합쇼핑몰의 임대료 계약 체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계약 유형은 복합쇼핑몰이 입점 업체에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수수료’ 방식 계약 형태다. 매출이 좋을 때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임대료를 받고, 매출이 좋지 않을 때는 고정 임대료를 받는 구조라 사업자는 불황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한 곳 중 이런 유형의 계약을 한 곳은 신세계 계열인 스타필드와 프리미엄아울렛 등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1463개 매장이 들어서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의 최저수수료 수취 관행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올해 도급순위 상위 20위 건설사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피해 사례가 3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상담 건수는 2017년 544건에서 지난해 783건, 올 1~7월 543건 등으로 증가세다. 대우건설은 단순 상담뿐 아니라 ‘아파트 피해구제’ 접수도 전체(135건) 5분의1 정도인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10-0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