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적용… 세법 시행령 1800억 감세
경단녀 고용 기업 법인세 공제 늘어

20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대합실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제주면세점 앞을 지나고 있다. 제주 뉴스1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8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눈길을 끄는 내용은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제주 지정면세점의 면세 한도를 높인 것이다. 현재 면세 한도는 1인당 연 6회, 1회당 600달러인데 오는 4월부터는 600달러 면세 한도 외에 1ℓ 이하의 술과 담배 한 보루 구입이 가능해진다.
경단녀 법인세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경단녀에게 준 인건비 중 30%(중견기업 15%)를 2년간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퇴직한 날부터 1년 안에 결혼하거나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여성을 채용해도 경단녀로 인정돼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또 기존엔 경단녀가 ‘퇴직 후 3~10년’ 안에 ‘같은 기업’에 재취업한 때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 ‘퇴직 후 3~15년’ 안에 ‘같은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해도 공제를 해 준다.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대상 근로자 소득 기준이 전년도 연봉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식당 주인들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게 됐다. 지난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음식점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매출액의 40~65%) 특례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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