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금 반환 보증 6월 출시…“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대신 준다”

주금공, 전세금 반환 보증 6월 출시…“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대신 준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1-13 11:04
수정 2020-01-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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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안내가 붙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안내가 붙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오는 6월에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주는 보증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13일 이런 상품을 이르면 오늘 6월에 내놓는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기존에는 전세 대출 보증만 취급했는데 전세금 반환 보증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전세값이 오르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피해가 더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전세금 규모에 비해 전세 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적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세금은 총 687조원에 이르는데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원에 그쳤다.

전세대출을 받는 세입자들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으로부터 전세 대출 보증을 받는다. 금융기관에 전세 대출 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인데 전세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세 대출자들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도 함께 가입한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는 상품이다.

현재 전세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와 HUG, SGI서울보증 중에서 전세 반환 보증 상품이 없는 곳은 주택금융공사뿐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 보증을 받은 세입자들이 전세 반환 보증을 받기 위해 HUG나 SGI서울보증을 또 찾아야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한 세입자만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한 뒤에 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 전세 대출 보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상품 보증료율을 HUG나 SGI서울보증(0.13~0.22%)보다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증료율 0.1%를 적용하면 전세 4억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 보증 요금은 연간 40만원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 상품과 연동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전셋집만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이용할 수 없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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