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돌잔치 등 코로나 취소위약금 약관 고쳐라”

“결혼식·돌잔치 등 코로나 취소위약금 약관 고쳐라”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3-15 17:48
수정 2020-03-1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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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취소해도 50% 등 분쟁 속출에…공정위 “위약금 규정 과도” 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연회와 외식, 예식업을 중심으로 취소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바로잡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을 만나 돌잔치나 회식 관련 위약금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상 위약금 규정이 과도하다”며 “업계가 자율 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의 약관을 심사하고 수정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지회와 지부에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연회 업계의 위약금 약관을 보면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후 7일이 지나 해지하면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위약금은 행사 90일 전 해약 시 총이용액의 10%, 30일 전 30%, 15일 전 50%, 7일 전 100%다. 반면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는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환불해 주고, 7일 전에 해약하면 계약금만, 7일 이후 해약하면 총이용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관련 상담과 분쟁 조정이 늘고 있다. 돌잔치를 두 달 전에 취소했는데 총이용액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3-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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