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보건소가 코로나19 검사거부’ 오보전달 TV조선 ‘주의’”

방심위 “‘보건소가 코로나19 검사거부’ 오보전달 TV조선 ‘주의’”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5-11 20:12
수정 2020-05-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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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결정…“의료시스템 불신·시청자 불안감 키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TV조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보건소에서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내용의 오보를 수차례 언급했다며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TV조선의 ‘뉴스특보’는 지난 3월 9일 일간지 기사를 인용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서울의 대형병원에 입원하기 전 보건소를 방문했지만, 검사를 거부당했다고 방송했다.

그러나 이 환자는 보건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TV조선에 대해 수차례 오보 내용을 언급해 국가 의료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시청자의 불안감을 키웠다면서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채널A의 ‘뉴스A 라이브’와 MBN의 ‘뉴스파이터’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지만, 출연자의 일회성 발언이었고 피해 확산을 우려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특정 업체나 상품 등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와 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도 결정됐다.

방심위는 자료화면을 통해 간접광고주 관련 업체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진행자들이 해당 업체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KBS 조이(Joy)의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또 특정 주류업체의 상표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SBS의 ‘진짜 농구, 핸섬 타이거즈 2부’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특정 골프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리빙TV의 ‘태국골프투어’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확실한 표현 등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영쇼핑에 대해서는 ‘경고’를,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원색적인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방송했다가 과징금 결정을 받은 영화채널 엠플렉스(Mplex)에 대해서는 과징금 결정이 처음이고 자체심의를 강화했다는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2분의 1 감경한 1천만원을 결정했다.

이밖에 성(性)을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고, 성희롱 발언을 방송한 tvN의 ‘플레이어2’와 OGN의 ‘블랙스쿼드 BSN 리그 시즌5’,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잔인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tvN의 ‘방법’도 각각 ‘주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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