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예식 등 ‘코로나19 취소’ 위약금 기준 만든다

여행·예식 등 ‘코로나19 취소’ 위약금 기준 만든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5-15 09:45
수정 2020-05-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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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 등 5개직종 산재보험 확대 퀵기사·대리기사·소프트웨어개발자 직종 표준계약서 도입정부, 28개 공정경제 제도개선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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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은 서울, 하객은 대구’…KT, 온라인 생방송 결혼식 지원
‘예식장은 서울, 하객은 대구’…KT, 온라인 생방송 결혼식 지원 지난 4일 오후 5시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유튜브 생방송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KT는 이날 결혼식에 양방향 다원 생중계 시스템을 지원했으며, 부부의 일가친척 대부분이 대구 지역에 있는 까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했다. 2020.4.5 KT 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대규모 감염병으로 여행·예식 등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방문판매원·방문교사·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에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 등 경제 약자가 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으로서 4개 분야 28개 과제를 선정해 하위규정을 서둘러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는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발생하는 여행·예식 등의 계약 해지나 위약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1년 1분기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개정된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큰 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계약이 체결돼 확정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연예인 등 인플루언서(SNS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가 대가를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추천 후기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9월까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잇따르는 금융상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을 20201년 3월까지 손질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객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고, 원금손실 위험요인 등 투자정보를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에 나눠주도록 한다.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도 법제화된다.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 과제에는 올해 7월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산재보험 대상 특고 직종에 방문판매원·방문교사·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21년에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IT업종 프리랜서 등까지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특고 노무 제공 조건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퀵기사·대리기사·소프트웨어 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노무 제공 상대방 준수 사항)도 마련된다.

비슷한 시점에 특고 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성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와 사례를 모은 ‘해설집’도 발간될 예정이다.

공공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 공사계약 규모가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줄고, 원·하청 근로자뿐 아니라 현장에 속한 자재·장비 근로자도 체불 걱정 없이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으려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를 넘어야 하므로 음식점 밀집 구역은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업이 서점업·자판기판매업·LPG소매업·일부 식품업(두부·고추장·된장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을 침범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된다.

가맹업 분야의 치킨·피자·커피·교육·세탁·이미용, 대리점 분야 가구·가전·도서출판·보일러 등의 업종에는 표준계약서가 추가로 도입된다.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과제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확대가 추진된다.

창업 초기기업에 사업 공간뿐 아니라 경영·기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연구소 내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 조건이 현행 ‘창업 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사건에 대한 ‘유예’ 장치, 온라인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 기준 제정 등도 중소기업 관련 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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