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예탁금·온라인 교육 받아야
오는 9월부터 일반 개인투자자가 레버리지(±2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려면 증권사에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내고 사전 온라인교육도 받아야 한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는 금지된다.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다른 사람들이 사자 덩달아 투자하는 추종 매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ETF와 ETN은 특정 지수나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는 상품이다. 특히 레버리지(±2배) ETF와 ETN은 기초 지수가 오르면 2배의 수익, 지수가 떨어지면 2배의 손실을 보는 위험 상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한탕을 노린 개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와 ETN에 쏠려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 레버리지 상품의 비중은 ETF는 지난 1월 38.1%에서 지난달 63.5%, ETN은 같은 기간 78.3%에서 96.2%로 치솟았다.
금융위는 ETN 상품의 투자 유의 종목을 비롯한 시장관리 대상 요건인 괴리율(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을 기존 30%에서 6%나 12%로 낮추기로 했다. 괴리율이 커지는 걸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원유 선물 ETN은 괴리율이 1000%가 넘기도 했다. 투자 유의 종목 지정 땐 매매 체결 방법을 ‘단일가’로 변경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하면 매매거래를 정지할 계획이다.
당국은 레버리지 ETF와 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TF와 ETN의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된 상장심사와 투자자 진입 규제 방안을 올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5-18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