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땐 연기·중지 신청 적극 수용… 국가 위기 틈탄 악의적 탈세엔 강력 대응”
김현준 국세청장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세입 여건 악화에 따라 세무조사를 포함해 징세행정이 강화될 것이란 기업인의 우려를 알고 있지만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2% 미만)인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크게 줄이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단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564만건의 사례를 통해 총 21조 4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6-10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