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휩싸인 ‘사익편취 규제’…공정위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

찬반 논란 휩싸인 ‘사익편취 규제’…공정위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6-16 10:33
수정 2020-06-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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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놓고선 찬반
공정위 “부당한 내부거래만 규제”

최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조항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자 공정위가 진화 작업에 나섰다. 공정위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존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상장회사는 30% 이상, 비상장 회사는 20% 이상이 기준이다. 그런데 개정안에선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경우 규제 대상이 되며,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까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규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규제대상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에선 편법적 경영권 승계, 대기업집단의 핵심역량 분산,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밝힌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선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기억 옥죄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계열사 간 거래를 아예 못하게 되거나 기존 지분을 일시에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부당한 내부거래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당한 내부거래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단순한 계열사간 내부거래까진 규제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대로 지분을 일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경제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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