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정부에 나는 집주인…“전세계약 끝나면 나가달라, 빈집으로 두겠다”

뛰는 정부에 나는 집주인…“전세계약 끝나면 나가달라, 빈집으로 두겠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6-21 16:52
수정 2020-06-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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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 2년 거주요건에 공실로 두겠다는 집주인 늘어

서울 강남구의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의 모습. 서울신문DB
서울 강남구의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의 모습.
서울신문DB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서울 서초동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A(39)씨는 21일 집주인으로부터 “(1년 남은)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지난해 자신을 전세로 끼고 이 아파트를 산 집주인은 재건축 때 새집을 분양받을 목적인 갭투자자다.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으로 2년 거주 의무 요건이 생기자 A씨에게 나가 달라고 한 것이다. 집주인은 “내가 실제로 이 낡은 집에 살진 않을 것 같고, 전입신고만 한 뒤 빈집으로 2년을 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내의 직장 어린이집이 서초동에 있어 불편한 주거환경을 감내하며 살던 A씨는 “대출을 최대한 받아 마련한 전세금(6억원)으로 이 동네 아파트를 얻으려면 재건축이 임박한 오래된 집밖에 없다”며 “앞으론 이런 집도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거나 빈집으로 둬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외곽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며 한숨지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선 2년간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일부 집주인이 이를 무력화하는 ‘공실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끼고 있는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 경우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가구 분가를 통해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가족 명의 집이나 다른 전셋집에서 사는 것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집에 억지로 살지 않으면서 분양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꼼수’인 셈이다. 일종의 위장 전입에 해당하지만 적발과 규제가 쉽지 않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없이 전입할 경우 위장 전입으로 간주하는데, 가끔 실제 집과 왔다 갔다 하면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 단지는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낮은 편이라 재력이 있는 집주인은 공실로 두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다. A씨가 사는 집도 시세는 18억~20억원이지만, 전세 가격은 6억~8억원으로 전세가율이 30%대에 불과하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 전체 평균(54.8%)을 크게 밑돈다. 노원구 상계동을 비롯한 외곽 지역 노후 단지는 전세가 1억원대인 곳도 많아 집주인이 공실 카드를 꺼내기가 한층 수월하다.

공실과 함께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실제로 돌아올 집주인까지 합치면 수도권 노후 단지의 전세 공급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높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해 저렴한 노후 단지에 일정 기간 전세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많은데, 앞으론 구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강북 등 외곽 지역 노후 단지도 저렴한 전세가로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서민이 찾는 사례가 많지만, 물량이 씨가 마를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선 재건축 거주 의무로 영향을 받는 단지가 수도권을 통틀어 100여개 단지, 8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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