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맞은 임대사업자들 “집 안 팔고 전세금 최대한 올릴 것”

뒤통수 맞은 임대사업자들 “집 안 팔고 전세금 최대한 올릴 것”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7-08 22:56
수정 2020-07-0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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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稅혜택 철회 추진 후폭풍

“3년 전에 장려해 놓고 이제 투기꾼 몰아”
상당수 4·8년 의무 임대기간 묶여 있고
양도세 부담 겹쳐… 매각 물량 적을 듯
사업자들 “국토부 감사 청구” 단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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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철회하려고 하자 ‘뒤통수’를 맞은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태도를 180도 바꾸면서, 그간 임대료를 거의 올리지 않았던 ‘착한 집주인’까지 “전·월세를 상한선(5%)까지 다 올려 받겠다”며 분노하고 있다. 세금 인상의 피해는 결국 서민인 세입자가 떠안게 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이나 취득세 비과세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앞서 당국은 2017년 8·2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며 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8년간 임대료 인상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임대계약을 갱신하면 지방세 감면·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 갑자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흉이라며 이제 와서 전면 철회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 말만 믿고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장려책으로 꾀어 놓고 이제 와서 투기꾼으로 몬 데다, 혜택이 없으면 굳이 임대주택사업자로 있을 필요가 없는데 나가지도 못하게 ‘페널티’(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북에서 주택 8채와 경기도 주택 2채를 보유하며 전·월세를 주는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그간 등록임대사업자라 책임감도 있고 세금 혜택도 받았기에 임대료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 세금 보전 차원에서라도 전세금을 법정 한도까지 최대한 올려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기대와는 달리 결국 서민 지갑에서 세금이 나가게 될 것이란 얘기다.

여당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지만 시장의 생각은 다르다. 강북 지역 임대사업자 B씨는 “문제는 ‘8년 의무임대기간’에 묶여 집을 내놓지도 못한다는 점”이라면서 “적어도 출구전략 정도는 세워 놓고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급 불안도 숙제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 C씨는 “의무임대기간은 지났지만 팔려고 해도 정부가 거래세를 하도 올려놔 여러 채를 팔려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면서 “정부가 조만간 22번째 부동산정책을 내놓는다는데 정책 발표 후 두어 달이면 집값이 폭등하고 있어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보다 집값 상승 가치가 더 클 것으로 보고 버티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사업자가 줄어들면 건설사가 신규 공급을 줄여 주택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5%’ 임대료 증액 상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맞게 된 등록임대사업자들은 10일 국토교통부를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겠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임대료 5%룰’을 ‘직전 계약 대비 5%’가 아니라 ‘연 5%’로 잘못 안 이들이 많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고 위반사항에 대해 별다른 조치도 없었으면서 5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수십만명에 달하는 사업자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했다”는 이유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등록 임대주택은 약 157만호, 임대사업자는 약 51만명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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