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도 주택용 전기요금 월평균 1만원 줄어든다

올여름도 주택용 전기요금 월평균 1만원 줄어든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7-13 22:08
수정 2020-07-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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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7·8월 할인… 작년 1472만가구 혜택
취약층 에너지 바우처도 5000→7000원

올여름 모든 가구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월평균 1만원가량 줄어든다. 올 7~8월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름철(7~8월) 전력 사용분에 대해 누진 구간을 완화해 전기요금을 할인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력요금 누진제 총 3단계 구간 중 1단계 요금(1㎾h당 93.3원)은 원래 사용량 0~200㎾h에만 적용되지만 누진제 개편으로 7~8월엔 300㎾h까지 확대 적용된다. 2단계 요금(1㎾h당 187.9원) 적용 구간도 당초 201~400㎾h에서 301~450㎾h까지 늘어난다. 3단계 요금(1㎾h당 280.6원·401㎾h 이상)도 7~8월엔 한시적으로 451㎾h 구간부터 적용된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7~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 구간을 매년 상시적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엔 약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총 2843억원의 할인 효과가 발생했다. 가구당 월평균 9600원꼴이다.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복지 할인’도 여름철에 한해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장애인은 매달 1만 6000원에서 2만원으로, 차상위계층은 매달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금액도 5000원에서 7000원(1인 가구 기준)으로 늘어난다. 오는 9월 말까지 쓸 수 있으며, 여름 냉방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한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올 4~6월분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 데 이어 7~9월분 전기요금도 3개월씩 납부를 연장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7-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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