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가수 직캠 영상 함부로 못 쓴다

방송사, 가수 직캠 영상 함부로 못 쓴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7-27 20:53
수정 2020-07-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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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내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KBS Kpop 유튜브 캡처
KBS Kpop 유튜브 캡처
앞으로 방송사가 연예기획사와 사전 계약 없이 가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연예기획사 관련 사업자 단체는 지난 1일 방송사 관행을 없애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심사 청구를 했다.

현재 각 공중파 방송사는 자사 음악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가수들의 영상을 촬영한 뒤 본방송과 별도로 편집한 ‘직캠’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를 통해 재판매해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음악방송 출연 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재판매되는 영상 저작권도 방송사가 갖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OTT 시장이 커지면서 연예기획사 자체적으로 만드는 유튜브 방송도 속속 늘면서 소속 가수에 대한 영상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연예기획사 측 입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가수 영상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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